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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6월까지 산재보험 계도기간 연장, 미신고 과태료만! 면제 . . .
    ☝️따라서, 과태료가 없는 지금부터라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4개 직종 중에서도 “화물차주”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 30% 감경 기간” 이기 때문에, 감경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 계도기간~24년 6월 30일까지
    현재 화물차주 산재보험 의무가입 시행 1년간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유예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23년 7월 1일 ~ '2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6월 30일 이전까지 사업장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신고, 적발 등으로 신고가 진행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보험 관계 성립 신고 2 월 보수액 신고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작성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단기노무 제공자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 작성
  • 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변경내용 총정리 lt;필독 gt;
    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 연장은 보험료 경감에도 적용됩니다 올해 6월까지는 50% 경감 했으나, 2024년 7월부터는 감면 기간을 연장하면서 경감률이 3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경감 조치는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놓치지 않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Q 필요경비율이 달라졌나요? 필요경비율이 기존 30 3%에서 49 9%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기존보다 낮아졌습니다 ※ 2024년 7월 이전의 지연 신고 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30 3%의 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서울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과 관련하여 1년 연장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 2024 07 01 ~ 2025 06 30 이글을 삭제합니다
  • 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 또 늘었습니다, 담당자 클릭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으로 ①소급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②보험료를 50%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발생한 미·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나,
  • 경기도개인 (개별)화물협회 - 【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에서는 화물차주산재보험 (23년7월1일시행)에 적용되는 경비공제율 및 산재보험요율을 행정예고한바, 화물차주 산재보험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플랫폼을 이용하는 운수 사업자 : 플랫폼 운영자 (24시콜, 화물맨등)가 월 보수액을 신고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보험료을 원천공제 후 사업자 부담분과 합산하여 납부 방식 -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사고,질병 및 출·퇴근재해를 보호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www comwel or kr)☎ 1588-0075 문의
  • 대구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계도기간 1년 연장(2024 7 1 ~2025 6 30 ) 화물차주 경비율(고시안) : 30 3%(현행) --> 49 9% 보험료 경감율(고시안) : 30%(2024 12 31 까지) ※ 입법예고된 고시안의 경비율 및 감경률로 산출한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 차주 운임의 0 31%(운송비 10만원 --> 산재보험료 310원)
  • 화물차주 산재 계도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 . .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계도기간이 지나면,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에서 정의하는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화물차주는 2023년 7월 이전까지는 특정품목 또는 특정산업의 영업용 화물차주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그 구분을 폐지하여 “짐을 싣고 다니는 운수사업법 상 모든 화물차주”라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전면 확대 되었습니다
  • 화물차주 운반비 지출 시 산재보험 신고하세요! (화물차주 산재 . . .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자(화물차주)가 절반씩 부담해요 사업주는 화물차주의 임금에서 산재보험료의 화물차주 부담분(50%)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화물차주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전체 산재보험료 는
  •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1년치 50% 소급 경감 . . .
    지난 2023년 7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특정 품목·산업의 화물차주 구분을 폐지하고, “짐을 싣고 다니는 운수사업법 상 모든 화물차주”로 재정의함으로써,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이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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