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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수당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 (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 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2025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 부모, 자녀나이 정리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의 수와 종류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을 맞아 일부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특히 자녀 연령 기준과 지급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 기준, 금액,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이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 요건과 생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법률상 배우자 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25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1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일 것 →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해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해요 (자녀는 제외) 2 부양가족이어야 할 것 → 단순한 가족이 아닌, 경제적으로 함께 생활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어야 해요 👨‍👩‍👧‍👦 어떤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가족수당 금액, 얼마나 오를까? 올해 가족수당에는 자녀 항목에서 인상이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자녀는 4명 초과해도 모두 수당 지급 가능! 2007년 법 개정 덕분에 미성년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 민원인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 . . .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2025년 변경 사항 정리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공무원 가족수당은 가족 구성원별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 배우자 수당: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지급; 👶 자녀 수당: 만 19세 미만 또는 대학생(만 22세 미만) 👴 부모(조부모) 수당: 60세 이상 부양 (소득 기준
  • 2025년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Feat. 배우자 수당 동거, 자녀수당 . . .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급되며,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별로 지급 요건과 금액이 다르다 단,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 원칙이 있는데, 바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2 가족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군인, 교원 등으로 본인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2024년 완벽 가이드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은 많은 이들의 꿈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은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대상·금액 완벽 정리 - 매거진K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공무원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최대 자녀 수 제한 없음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모두 인정됩니다 부모·조부모 등은 1인만 인정되며, 배우자 부모도 포함 가능합니다 가족수당은 자동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제출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에 동거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면 증빙이 간소화됩니다 가족 상황이 변경되면 수당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허위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징계 가능하므로, 변경사항이 생기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 민원인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 . .
    제10조 (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 (협의)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 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 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 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 2013 3 23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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